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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영웅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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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30대 후반 실비 보험만 들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치고 아프면 보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남들 있는 정도는 보장 된다면 든든 하실 겁니다 윤영웅 손해사정사 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산재저리하고 실비중복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 연도에 따라 실제 부담한 비용만 보상해줍니다.2009년년 이전 상품의 경우만 산재비용 50% 주는 상품 있구요 자세한건 추가 문의 즈시면 답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2022년 11월 21일 작성 됨
Q.
도로에서 사고나, 기타사유로 정차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고장 안전조치(삼각대)를 미설치 한경우 일부과실10~20% 있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전기자전거 일배책 보험 배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윤영웅 손해사정사입니다.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key=2006177032900해당사이트 에서 PAS방식 자전거 등록 되어있다면 일배 처리 가능합니다.전기자전거가 등록되어있는데 일배에서 불가능하다?근거가 없습니다.전기자전거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추가문의 사항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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