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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같은해에 부동산 양도차손 + 양도차액 물건 각각매도시 질문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동일한 년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1. A -> B 양도와 B->A 양도시 한 해에 모두 양도 하신 경우라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2이상의 부동산을 한 해에 양도하신 경우에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3. 각 각의 부동산 양도시 예정신고만을 하신 경우라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두번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합산과세한 금액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즉, 두번째 양도시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로로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중요한 건 동일한 연도에 둘 이상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에만 합산한다는 점입니다.22.12.31. A부동산 양도 후 23. 1. 3. B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합산 되지 않습니다.
Q.  자녀에게 자산증여시 도움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1. 얼마만큼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실지2. 자녀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서증여세액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등을 확인 후 증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증여 관련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름 클릭하셔서 기재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Q.  엄마집을.제가.증여받으면!세금많이내겠죠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과세시에 상속개시일(고인의 작고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10~50%)은 동일하나,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일반적으로 지금 사시는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이월과세 등 추가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각 경우별로 세액 가계산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양도세 면제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을 읽어보니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에 대해서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생임대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던 주택의 경우에 2년보유 + 2년 거주 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데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년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2년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한다는 규정입니다.(1) 주택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21.12.20.~'24.12.31.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2) 해당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3)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해당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1. 직전 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상황에서 2년이상 임대하는 계약을 24.12.31.이전에 체결하여 실제로 2년 이상을 임대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변경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정 적용 불가)주의하실 점은 최초로 잔금을 치루기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취득세에 대해 헷갈라 리는부분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취득하실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증여를 받으신 경우에는 1.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과세되며2.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추가로 보유하고 있을때 과세되는 세금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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