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해에 부동산 양도차손 + 양도차액 물건 각각매도시 질문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동일한 년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1. A -> B 양도와 B->A 양도시 한 해에 모두 양도 하신 경우라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2이상의 부동산을 한 해에 양도하신 경우에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3. 각 각의 부동산 양도시 예정신고만을 하신 경우라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두번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합산과세한 금액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즉, 두번째 양도시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로로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중요한 건 동일한 연도에 둘 이상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에만 합산한다는 점입니다.22.12.31. A부동산 양도 후 23. 1. 3. B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합산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