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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9일 작성 됨
Q.
소득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므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일하신 경우(건설업의 경우 1년)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됨에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작성 됨
Q.
조정지역 해제지역 1주택취득 양도소득세기준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할 때 2년 보유만 해도 되는지, 2년 거주도 해야하는지 판단은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1. 조정해제지역(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하실 필요는 없으며,\2. 2년 보유만 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작성 됨
Q.
배우자 부담부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을 보니 실제 가액과 계약서상 가액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질문주신 내용에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가액을 5.6억으로 했을때 세금(증여세,양도세)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5.6억 - 2.7억 = 2.9억으로 배우자 증여공제액인 6억원에 미달하므로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2. 그럼 5.8억으로 한다면 양도세가 약간 나오는게 맞을까요??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5.8억 - 2.7억 = 3.1억으로 배우자 증여공제액인 6억원에 미달하므로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약 900만원(=(5.8억-5.6억)x2.7억/5.8억)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2년 11월 8일 작성 됨
Q.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기존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에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개정되어 2017. 1. 1. 이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십니다^^
2022년 11월 8일 작성 됨
Q.
토지 증여 받으면 세금이 얼마 일까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임야의 가액에 따라서 증여세액은 달라집니다.증여재산(임야)에 부채(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임야가액 - 대출가액 ) x 증여세율로 계산된 금액이 증여를 받으시는 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대출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를 해주시는 분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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