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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양도세관련 질문합니다!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절세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세대분리 자격상실되면 부모님 주택수와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세대분리가 영향을 미치는 세목으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1. 취득세 : 세대분리 후 주택을 취득하신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2. 종부세 : 보유중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세대분리요건을 상실하여 부모와 자녀가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계산시 중과세율 적용 및 공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 마지막으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릉 배제될 수 있습니다(23.5.9. 이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및 장특공 적용) 정리하면 취득당시 세대분리 -> 보유준 세대합친 경우에는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소득세 납부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는1. 종합과세 6가지(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와 2. 분류과세 2가지(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것이라면 연금소득(1,200만원 초과)과 기타소득(300만원 초과)가 있겠네요^^
Q.  가족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증여하시는 분과 증여를 받으시는 분의 관계에 따라서 일정액이 증여공제 되는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계존비속간 10년 동안 5천만원 공제(미성년자가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공제)2. 그 외 친척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1천만원 공제위의 한도내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증여한 재산에서 증여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증여세율은 1억이하 10%/ 1~5억 20% / 5~10억 30% / 10억~30억 40% / 30억 초과 5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추가로 가족의 대출금액을 대신 상환하는 것도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보아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금액또한 위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30억 : 40%- 30억 초과 : 50%증여세와 상속세의 주된 차이점은 1.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 증여자가 다르거나, 수증자가 다르다면, 10년간 합산되지 않으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고인)이 소유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과2. 증여공제에 비해 상속공제는 공제되는 항목수 및 금액이 일반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사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고인의 작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며, 상속인이 아닌 자(예를 들어, 배우자, 손자녀 등)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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