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30억 : 40%- 30억 초과 : 50%증여세와 상속세의 주된 차이점은 1.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 증여자가 다르거나, 수증자가 다르다면, 10년간 합산되지 않으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고인)이 소유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과2. 증여공제에 비해 상속공제는 공제되는 항목수 및 금액이 일반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사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고인의 작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며, 상속인이 아닌 자(예를 들어, 배우자, 손자녀 등)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