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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 = 과세표준 x 세율여기서 1.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된 세액에 직접 공제를 하는 것이고2.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차이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가지신 분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소득공제 100만원을 기준으로 들어 설명드리면소득세율이 15%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100만원) x15% = 15만원의 세액이 감소하나소득세율이 45%가 적용되는 경우네응 45만원의 세액이 감소합니다.세액공제는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간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Q.  부동산 증여시 과세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시가평가는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동안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1)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2)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3) 해당 재산의 수용/경매/공매가액(4)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위의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취득세의 경우에는 22.12.31.이전 증여시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잡고 있으나,그 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Q.  부동산은행빛 증여된다는사람이있고 안된다곳하는사람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과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1. 부동산가액-대출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은 증여를 받으시는 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2.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증여하시는 분이 증여받으시는 분에게 해당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거 증여자에게 과세됩니다. 3. 마지막을 취득세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내셔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증여받는 가액과 양도하는 가액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정리하면. 증여받으시는 분 -> 증여세 / 취득세중여하시는분 -> 양도세 가 과세됩니다~^^
Q.  개인사업자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로 기장해야하는지 여부는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업종별로 어느 금액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아버지 사업체 가족간 승계 기업의 방법을 문의?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가업승계를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1) 우선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때 해당 가업을 증여해주시는 방법(증여세과세특례 활용)과(2) 상속시 가업을 물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업상속공제 활용)최근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어 (1), (2)에 따른 공제 금액이 최대 1000억까지로 증가되었으며,사후관리 규정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요건, 증여자요건, 수증자 요건 등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많으므로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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