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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유산상속시 세금 납부 방식???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속세는 질문자님이 생각하고 계신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고인)의 모든 재산에 각종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0~50% 세율이 적용되어총 상속세액이 계산됩니다.2.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며, 그 기간동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을 파악하며,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3. 해당 기간동안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서 상속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의 분할 이후에 상속세액이 확정됩니다.4. 이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 된 금액이 각 상속인들이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을 받기전에 상속세액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후 재산의 평가, 협의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서상속이후에 상속세액을 납부합니다.
Q.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증여세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액 등 ) x 세율여기서 증여공제액은 10년동안 동일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자녀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의 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토지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다만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서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을때 양도세 안내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직계존비속관계 간의 증여공제를 적용 받으시며 해당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만약 증여받으시는 분이 미성년자인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입니다.
Q.  나대지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현재 10%입니다. 20%로 개정된다는 말은 있었으나, 실제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Q.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증여세는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공제액은 증여자(증여 해주시는 분)과 수증자(증여를 받으시는 분)의 관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 합니다.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자녀 또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기 때문에10년동안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며느리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10년동안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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