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단보도 위에서 사고시 합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다친 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자동차사고시 발생하는 책임은 크게 민사, 형사, 행정의 3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담당하고, 형사상과 행정상의 책임은 운전자보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횡단보도 내 사고일 경우는 민사상은 물론 형사상까지 함께 책임지는 경우 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중상해사고입니다.) 이 경우 골절에 따른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혹시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등은 민사상의 영역이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통상의 사고는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될 경우 스티커를 발부 받고, 보험처리 후 할증을 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범하여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민사상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양형에서 참조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검찰 단계 혹은 법원에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 하게 됩니다. 이 때 운전자가 받는 압박이 더 하기 때문에 신고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휴업손해(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부상의 합의금은 낮을 수 있으나, 발등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 등이 뒷받침되어야 더 정확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가입하신 상해보험이 있으시다면, 골절진단비,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등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주변 분들 통해서 신뢰할 만한 손해사정사와 상의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계약당시,보험금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이 계약자 보험을 상속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이고 직계존속(부모)가 2순위 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1순위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이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하되 5할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청구가 가능하나 법에 의한 순위가 있으므로, 그 순위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을 사전 미리 '지정' 해 놓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는 담당 설계사분들과 상의하시면 제일 좋은 답변을 얻을 겁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험 전문가 이 동규 설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