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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규 전문가입니다.

이동규 전문가
RICH&CO
Q.  행단보도 위에서 사고시 합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다친 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자동차사고시 발생하는 책임은 크게 민사, 형사, 행정의 3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담당하고, 형사상과 행정상의 책임은 운전자보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횡단보도 내 사고일 경우는 민사상은 물론 형사상까지 함께 책임지는 경우 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중상해사고입니다.) 이 경우 골절에 따른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혹시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등은 민사상의 영역이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통상의 사고는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될 경우 스티커를 발부 받고, 보험처리 후 할증을 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범하여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민사상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양형에서 참조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검찰 단계 혹은 법원에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 하게 됩니다. 이 때 운전자가 받는 압박이 더 하기 때문에 신고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휴업손해(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부상의 합의금은 낮을 수 있으나, 발등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 등이 뒷받침되어야 더 정확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가입하신 상해보험이 있으시다면, 골절진단비,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등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주변 분들 통해서 신뢰할 만한 손해사정사와 상의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계약당시,보험금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이 계약자 보험을 상속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이고 직계존속(부모)가 2순위 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1순위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이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하되 5할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청구가 가능하나 법에 의한 순위가 있으므로, 그 순위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을 사전 미리 '지정' 해 놓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는 담당 설계사분들과 상의하시면 제일 좋은 답변을 얻을 겁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험 전문가 이 동규 설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각종보험종류의 미래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도 세대와 현상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사라지거나 축소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은 점점 축소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율로 인해 보험사가 유지하기 힘들고, 개정할 때 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장이 축소되고 있어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케어 강화로 건강보험에 보장성이 더 강조되고 있어서 실제 부담하는 치료비가 줄고 있는 추세라 이런 전망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비는 줄지만 집중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손해-휴업손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정액보장 형식의 진단비 혹은 수술비는 지금 보다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과 수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망확률이 떨어지다 보니 오래사는 것과 관련한 노후 관련 보험-연금보험과 양로보험 등-은 물론 후유장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늘어날 것이기에 관련 보험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각종 배상 관련 문제가 더 첨예해 질 것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은 시간이 갈 수록 더 발전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올 봄에 판결한 대법원의 노동가능연한의 기존 60세에서 65세로의 연장으로 보상과 배상의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 등이 1억원과 1천만원으로 증액하는 것 등이 이런 예측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제가 생각하는 예측사항을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험 전문가 이 동규 설계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연금저축 들어야 할까요? 적금을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노후' 준비라면 당연히 '연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도 크게 봐서 세제적격연금과-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비과세연금-요건 충족 후 연금 수령시 세금이 없는-으로 나뉩니다. 세제적격상품은 연말 정산에 바로 도움이 되지만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시 불이익이 따릅니다. 또한 연금수령시 3.3~5.5%까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과세이연-세금을 뒤에 내는 것을 의미-효과가 있기 때문에, 돈을 불리는데 유리합니다. 반면 비과세연금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추후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대부분 종신형 연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노후에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과세연금의 경우에도 금액이 확정된 확정형 상품과 납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높이는데 투자하는 변액형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세심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입 전 질문자님이 돈을 모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신 후 그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이상 보험전문가 이 동규 설계사였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본인 소유 차량끼리 충돌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의 담보 중 대물과 대인배상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것' 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을 담당하는 담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의 경우처럼 본인 소유 차량 간의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인과 대물배상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운행중 사고이므로 운전자가 다친 부분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에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의 경우 최소 1만원 이상 비용 발생을 요하며,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통상 20만원~5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보험 전문가 이 동규 설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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