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문의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1. 8년전 증여받은 집은 증여 당시 시가(*)로 상속재산에 잡힙니다.(*)당시 증여세 신고한 가액13억이 당시 시가인지, 현재 시가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8년 전 시가가 5억이면5억 + 11억 = 16억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증여 받을 당시 내셨던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2. 증여 당시 시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으나배우자(있으시다면)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기본 10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이하 40% 등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제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소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대부분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가산세가 적지 않으니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아직 비과세 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가상자산(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라 가상자산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제도적, 현실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2023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을 보면 암호화폐, nft 등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호에서 정의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즉, 취득가액(혹은 2022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높은 가액)보다 양도가액이 클 경우그 차액에서 부대비용과 기본공제금액(250만원)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 = (양도가 - max(취득가,22년말시가) - 부대비용 - 250만원) x 22% (지방세포함)(*)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호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