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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이미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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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문의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1. 8년전 증여받은 집은 증여 당시 시가(*)로 상속재산에 잡힙니다.(*)당시 증여세 신고한 가액13억이 당시 시가인지, 현재 시가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8년 전 시가가 5억이면5억 + 11억 = 16억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증여 받을 당시 내셨던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2. 증여 당시 시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으나배우자(있으시다면)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기본 10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이하 40% 등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제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소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대부분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가산세가 적지 않으니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법인 부동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법인도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법인 소유로, 아버지 소유 재산이 아닙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상속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아버지가 해당 법인의 주주이시면 주식의 형태로 상속(*)되겠으나문의하신 내용에서 주식은 100% 어머니 소유라고 하셔서 이에 해당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때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주식 가치에 포함됩니다.
Q.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아직 비과세 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가상자산(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라 가상자산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제도적, 현실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2023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을 보면 암호화폐, nft 등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호에서 정의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즉, 취득가액(혹은 2022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높은 가액)보다 양도가액이 클 경우그 차액에서 부대비용과 기본공제금액(250만원)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 = (양도가 - max(취득가,22년말시가) - 부대비용 - 250만원) x 22% (지방세포함)(*)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호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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