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폐지에 대한 의견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부부 사이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있을 뿐이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혼인 생활 중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간 명의만 바뀌었다고 과세하는 것은 부부공동체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상증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거액의 공제금액을 인정해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를 최소화 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둘째,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 세법에 무지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부부 사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별 생각 없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 셋째, 관련 세법이 복잡해지고 재산분할과의 과세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 일례로 상증세법에는 부부간 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Q. 세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부부 사이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있을 뿐이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혼인 생활 중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간 명의만 바뀌었다고 과세하는 것은 부부공동체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상증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거액의 공제금액을 인정해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를 최소화 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둘째,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 세법에 무지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부부 사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별 생각 없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 셋째, 관련 세법이 복잡해지고 재산분할과의 과세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 일례로 상증세법에는 부부간 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Q. 간이사업자 경비인정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로 경비처리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2. 사업용카드 사용하기사업자용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경비처리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세금을 가산세 등과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3. 현금 지출분현금으로 사용한 부분은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단순경비율 적용방식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생겨난 제도이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 기준금액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단순경비율 또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Q. 양도세가 최대 얼마를 지급했을때 부터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아버지가 자녀에게 전세금 6억이 있는 현재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자녀는 4억에 대한 증여세 및 전세금 6억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 가액에 대한 취득세,아버지는 6억의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