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예정고지 납부액보다 올해 납부할 부가세 금액이 더작을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정액을 고지 받지 않고 그냥 신고하면 안 되나요?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고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처럼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의 부진 등으로 예정고지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예정신고를 한다는 것은 추정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3개월분의 매입과 매출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하여 그대로 내겠다는 것입니다.첫 번째 경우는 그 절반의 예정고지액도 부담이 될 경우입니다. 사업이 어렵거나 휴업으로 매출이 없다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직전에 낸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 직전 기수에 낸 세금의 1/3 미만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하고 그만큼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두 번째 경우는 환급액이 있을 경우입니다. 매출로 인해 받은 부가세보다 매입으로 인해 낸 부가세가 많을 경우에는 더 낸 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과세기간에 인테리어나 고정자산 구입 등으로 들어간 비용이 많다면 매입액이 커지고 돌려받을 환급액이 커지게 되겠죠? 또,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매출분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고, 매입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받는 대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환급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예정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꼭 기한 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내지 않으시면 가산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가 붙고 1개월마다 1.2%씩 추가로 더 붙게 됩니다. 그러니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홈택스를 통해 꼭 납부하세요.
Q.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취ㆍ득록세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2배를 합친다. 이에 최종 8%가 된다. 3주택의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4배를 합쳐 취득세는 12%가 된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