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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기 전문가입니다.

이종기 전문가
Q.  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메리츠화재 본부에서 팀장으로 있는 이종기 보험설계사 입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민사책임'보험입니다.운전자보험은 '선택'하시는것이고 '형사책임'보험입니다.운전중 12대 중과실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였을 때,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 벌금을 막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따라서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든 안하시는건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사실상'필수'보험이기도 합니다.왜냐면 운전을 하다가 내가 가해자가 될까? 라고 생각하겠지만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30 50 (속도) 시행된 이후 70키로 이상 사고가 나면 '과속'입니다.과속은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사고나서 경찰오면 벌금 부과 되십니다.전기차가 아니라면 주유소 들리시겠지요? 주유소 들어가는 턱부분, 거기는 인도로 포함이 되십니다.진입시 혹여나 못보고 보행자를 치인다면 '인도침범'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시고, 드라이브 스루도 요즘 많아져서실제로 사고 건수가 증가추세이지요.그 밖에 유턴자리가 아닌데 그냥 돌다가 배달하시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유턴으로,2차선 도로에 한쪽 공사한다고 한쪽면 막고 하행선을 상행선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는데그때 또 사고 나면 중앙선침범입니다.중앙선 침범으로 벌금 부과 500만원 부과된 사례는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으시고스쿨존 사고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이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보험이기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하고운전자보험은 1순위는 법률비용. 2순위는 자부치 (자동차부상치료비) 3순위는 그 밖의 담보들로 구성해야합니다.현재는 6주미만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가게끔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Q.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차이?
안녕하세요.메리츠화재 본부에서 팀장으로 있는 이종기 보험설계사 입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민사책임'보험입니다.운전자보험은 '선택'하시는것이고 '형사책임'보험입니다.운전중 12대 중과실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였을 때,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 벌금을 막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따라서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든 안하시는건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사실상 '필수'보험이기도 합니다.왜냐면 운전을 하다가 내가 가해자가 될까? 라고 생각하겠지만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30 50 (속도) 시행된 이후 60키로 이상 사고가 나면 '과속'입니다.과속은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사고나서 경찰오면 벌금 부과 되십니다.전기차가 아니라면 주유소 들리시겠지요? 주유소 들어가는 턱부분, 거기는 인도로 포함이 되십니다.진입시 혹여나 못보고 보행자를 치인다면 '인도침범'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시고, 드라이브 스루도 요즘 많아져서실제로 사고 건수가 증가추세이지요.그 밖에 유턴자리가 아닌데 그냥 돌다가 배달하시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유턴으로,2차선 도로에 한쪽 공사한다고 한쪽면 막고 하행선을 상행선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는데그때 또 사고 나면 중앙선침범입니다.중앙선 침범으로 벌금 부과 500만원 부과된 사례는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으시고스쿨존 사고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보험이기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하고운전자보험은 1순위는 법률비용. 2순위는 자부치 (자동차부상치료비) 3순위는 그 밖의 담보들로 구성해야합니다.현재는 6주미만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가게끔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험청구를 자주하면 실비보험료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메리츠화재 본부에서 팀장으로 있는 이종기 보험설계사 입니다.실비보험료 때문에 걱정 이신듯 하십니다.실비는 1차 2차 3차 4차 실비로 각각 오르는 폭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며, 오르는 내용 또한 다릅니다.우선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해드리자면 실비- 실손의료비 보험은 "모두" 갱신형 상품입니다.(실비가 암도 있고 급성심근경색담보도 있고 골절도 있고 이런 보험이 실비다 라고 알고 계신다면 잘못 알고 계시고 있으신겁니다.)실비-실손의료비 담보는 통원,입원,처방 이렇게 되어있고 알기 쉽게는 약재비 이렇게 적혀있는 보시면 "아 이게 실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우선 모든 갱신형 담보는 "나이증가, 물가상승율, 회사의 손해율" 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됩니다.통상적으로는 오르죠. 나이는 매 년 증가될 것이고 물가상승도 2년에 보통 3%정도 오른다고 가정을 합니다.회사의 손해율은 특정 지을 수 없지만, 전 국민이 갖고있는 보험중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 실손의료비 보험이기 때문에"가장 많은 청구가 들어옵니다."즉, 회사의 손해율도 높아지겠지요.1차~3차까지는 집단군 입니다.내 실비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가입시기를 보시면 되시고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제 생각에는 1~2차 실비를 갖고있으실 듯 하십니다.(저는 3차실비를 갖고있으나 실비가격만 13000원이기 때문입니다 ^^)집단군이라 하면 -> 실비 가입한 시점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을 뜻하고, 내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청구가 많으면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오릅니다.1~3차 실비까지는 집단군 이시고 올 해 2021년 7월1일부로 4차실손의료비 보험이 적용되면서 집단군에서 -> 개별군으로 적용되었습니다.4차실손은 내가 청구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고 청구력이 있으면 할증을 받는 구조입니다.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풀렸을까요? 요약하자면 1~3차 실비를 갖고있다면 내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는"오릅니다." 떨어지진 않으실거에요.따라서, 실손의료비보험은 어쩔수 없이 갱신형을 갖고 있되, 다른 보험들을 살펴보실 때 "갱신형"담보가 많다면\증가되는 범위가 높아지시니 실비는 어쩔수 없되 다른 보험들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게 유리하십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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