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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래 전문가입니다.

이종래 전문가
Q.  부동산 매매 전 가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말입니다.매매금액, 매매일시, 잔금의 납입예정일 등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한 경우 가계약이 아니라 정식계약이됩니다. 게약금의 다소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실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가계약금은 1~5%정도를 겁니다.사전에 계약을 하지 않게되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는 건지 아니면 몰취 또는 배액배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금리 인상이 부동산 하락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입자 대부분이 대출을 포함하여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작게는 10% 많게는 50% 정도까지 대출을 받습니다.최근 주택시장이 폭등하자 금융권 밖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실거주 하거나 전세를 주는 경우에도 이자가 부담되어 많은 대출을 받은 분들은 주택을 매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월세를 받는 경우 금리가 높아지면 월세 수입보다 이자 납입금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금리가 인싱되면 대체로 주택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Q.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확정일자를 받는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먼저 확정일자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타에 가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을 한 후에 바로 받습니다.다음은 전입신고 입니다. 임주하신 날 바쁘시더라도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마지막으로 실거주입니다. 계약자가 안되면 배우자나 자료가 실거주하셔야 합니다.이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하지 않으시면 경매 진행시 선순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셨다면 잔금 지급일에 다시 한번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중개업체에서 계약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줍니다.
Q.  이사갈 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사를 결정하시게 되면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전세금의 10% 정도를 받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 전세금의 10%를 지급하기도 합니다.이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게되고 임차인과 이사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전세금의 잔금은 이사 당일 이삿짐이 모두 나온 후 새로운 임차인이 현장에 도착하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이사 가는 곳의 임대인에게도 협의 결과를 사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주인이 무상 거주 확인서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위해 무상거주 확인서를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임기만료시 까지만 거주하시길 추천드립니다.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향후 경매 등이 진행되는 경우 선순위 임대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단호하게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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