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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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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1년 근무후 정규직 채용의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가 1년 경과시점에 어떤 법규나 사규에 위배되는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1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을 설정하였더라도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1년 후 근로계약 해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촉진제 진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생산직군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설명회를 거치고 촉진제도를 시행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적법하게 거쳐주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규정에서 보다시피,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1차 신청 시 3일의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이상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휴일근로수당)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는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이므로,질의주신 사안에서 일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만 가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대기발령과 근로자 보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의 정당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두8011 판결 ;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인사권의 범주 안에서 대기발령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기발령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노동위원회에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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