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기발령과 근로자 보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의 정당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두8011 판결 ;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인사권의 범주 안에서 대기발령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기발령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노동위원회에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