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다니면서 강의등 부수입을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세금 관련된 부분은 인사노무 관련 영역이 아니라서 이를 배제하고 회사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는지 여부만 논하자면,회사에 겸직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물론 겸직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부수입을 버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한편 회사에서 겸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무조건적인 제한을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면 그에 대해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현행법에서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습지교사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빈번하게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나,실무상 매우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판례는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4두12598, 2014두12604, 선고일자 : 2018-06-15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원고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참가인은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참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제공한 노무는 참가인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 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하였다. ④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과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그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으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기존 회원의 유지, 회원모집 등 자신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⑦ 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인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참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