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을하려면 가게를 차리더라도 세금을 엄청내야한다는데 어떤종류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우선 과세 개인사업자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며, 정확한 금액은 매출,비용 및 각종 상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얼마를 내야하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직전 1년치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매출-매입(비용)=손익 에서 소득공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위 세액에서 요건 검토하여 감면이나 공제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세율은 종합소득세율표에 근거하여 적용합니다.원천세 직원을 고용시 사업주는 세금을 뗴고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프리랜서, 일용직, 일반 근로자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원천세 신고 뿐 아니라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합니다.*원천세는 대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신고. 납부하는 것 입니다.4대보험-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은 매년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된 소득금액과 자산을 바탕으로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 연금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9%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면 급여지급시 직원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줘야합니다. 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95%고용보험 0.9% 산재보험(업종에 따라 다름)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해야합니다.매출액*10%-매입액(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분 중 공제가능액) *10%-기타 공제1.1-6.30 과세기간의 부가세는 7.25까지 신고납부7.1-12.31 과세기간의 부가세는 1.25까지 신고납부 2번의 신고는 확정신고로, 추가로 4.25과 10.25에는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