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탑승수속 시 액체류 반입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수 전문가입니다.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의 경우 위탁 수하물에 넣을 경우 용량 제한 없이 넣을 수 있지만 기내수하물의 경우 각 용기당 100ml사이즈의 통에 최대 100ml를 담을 수 있으며 총량이 1000ml를 넘으면 안됩니다.그리고 지퍼백에 모두 담아야합니다. 이 지퍼백은 투명하고 재밀봉이 가능해야합니다. 하지만 기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의 경우 밀봉 포장 상태로 영수증과 함께 소지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액체류로 분류되는 것은 화장품, 세면용품, 생수, 주스, 꿀, 잼, 액상 감기약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