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오영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택 전문가입니다.
오영택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대체휴일 근무 시 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 휴일근로수당으로 50%받을 실 수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합하여 150%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휴일근로시간의 1.5배의 휴가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합의한 대체휴무일에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경우 그 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고 대체한 평일이 휴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29일은 원래 휴일이었지만 평일로 바뀌어서 휴일과는 무관함으로 연장근무에 대해서만 50% 가산하여 주면 됩니다.
2023년 5월 26일 작성 됨
Q.
해당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즉 5월 11일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으로 초일인 5월 11일은 산입하지 않고 5월 12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제2항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1달(월)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산일 12일의 전일인 11일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5월 12일부터 6월 11일 까지가 한달이며 이 기간이 종료한 6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5월 11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6월 9일까지 14일간 연차휴가를 쓰고 6월 12일자로 퇴사하시는게 이득이나 5월 9일자로 퇴직하더라도 무런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작성 됨
Q.
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먼저 신고한 사업장(A)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에 나중에 신고한 사업장(B)에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따라서, B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자격취득일은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한 날인 2023년 .2월 23일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2023년 2월 22일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중복하여 납부하지 않고 A사업장에서만 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1
2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