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1. 감정평가금액은 부동산 전문 감정사가 해당 부동산을 조사하여 산출한 것으로,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근거한 금액입니다. 반면, 공시가격은 해당 지역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부동산의 실제 가치보다는 대개 낮은 금액입니다.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감정평가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실제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거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정평가금액과 공시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세금 등 부가 비용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2. 분양전환가격은 해당 분양사에 문의 하시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Q.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반환 계약은 임대인과 전세금 반환 대상이 되는 원 임차인 간에 이루어지며, 이 때 반환일자, 반환금액, 반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등이 이루어지며, 이 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세금 반환 대출은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대출 한도나 조건 등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세입자는 만기전에 연장여부 이야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6월~2월 전까지 말씀드리면 됩니다만약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가 퇴실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월세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하지만, 만료일 이전에 임대인과 입주자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소비 등의 항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