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를 낼때 비용처리 공제받는 비율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샷시교체 등 자본적지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아파트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5억, 보유기간 5년, 샷시교체비용 5천만원, 일반과세라고 가정했을 때 샷시교체비용 5천만원에 대한 세액감소액은 5천만원 x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 = 4,500만원 4,500만원 x 적용세율 (44%, 지방소득세 포함) = 19,800,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