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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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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은행이 급여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 등으로 강제력이 있는 압류의 경우에는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아도 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임금 68207-184). 다만, 압류 가능한 범위는 2분의 1의 범위로 제한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따라서 만약 지급받는 임금이 월 400만원인 경우 1/2에 해당하는 200만원까지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중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을 둔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보다 폭넓게 인정됩니다.그러나 수습 중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7조 1항의 서면 상의 통지 등 절차를 지켜야하며 만약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해고의 사유 혹은 절차 등이 적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의 해고와 관련한 판례근로기준법 제30조(현 23조 1항)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92다15710,‘92.8.18 참고)감사합니다.
Q.  휴직중인 근로자도 명절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먼저 해당 상여금의 지급 성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여금 등의 지급 규정이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휴직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문으로 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시어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문자매세지를 통한 해고통지는 해고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27조 1항에서는 해고통보를 할 때에는 '서면'을 통해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메일 등의 통지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으나 문자메세지를 통한 해고 통보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자를 통한 해고 통보 등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Q.  부양가족이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및 대법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토대로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회시일자 : 2015-03-05).지급되는 가족수당 등이 어떠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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