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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용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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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일 전문가
부동산
Q.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확정일자를 받는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주택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 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확정 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임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사하실때 반드시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Q.  모바일,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등기 열람하는 방법은 앱스토에 들어가셔서 " 인터넷등기소" 라고 검색하시면 앱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등기 열람하기 들어가시면 해당 주소지 검색하시고 등기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금 이체시 본인명의 계좌 두개로 각각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본인명의로된 각각 통장에서 계약서에 명시한 잔금을 이체 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계약은 개인과 개인의 합의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 하셔서 잔금을 보낸다고 하면 임대인분 입장에서 거부하시진 않을 겁니다.걱정 되신다면 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재하셔서 인정성을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입신고 늦게하거나 안하면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14일내 신고 하지않으면 과태료 5만원 이지만 과태료는 발급은 거의 없습니다.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이 세가지가 같이 되어야 효력 발생하니 더 미루지 마시고 신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가계약 성립 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계약은 사실상 민법에 없지만 관례상 집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보내신거 같네요.이 때 중요한점은 문자로 하신 말씀중 계약서 작성 날짜를 임대인과 조율해서 특정 하셨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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