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생리휴가로 회사에서 임의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의의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의 사용 - 사용 시기 -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