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무단결근이 관련규정에 의해 당연면직사유로 정해져 있으며, 연락 시도를 하여 출근을 독려 했음에도 무단결근이 지속되는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연면직 조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무단결근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의 의사가 명확히 없을 정도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출근을 실제로 독려했는지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나 전화기록을 저장해두시어 여러 차례에 걸쳐 출근독려를 했지만 출근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후 재취업(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항조건 충족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이직확이서에 지급한 임금 등을 기입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