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실직하는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여야 하며,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셨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시며,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하시던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요청해야하며,요청하신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구직등록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해서 제출실업급여 수령이 인정되면 주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약 1주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