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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자 퇴직금 문의 -인센티브까지 계산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여러수당등(실제로 받는 월급)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또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만 합니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이상입니다.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회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회사를 옮겼다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연속되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보입니다. 아래는 퇴직금 수급을 위한 조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2021년 3월 30일 작성 됨
Q.
카페 알바생 근로계약서 안쓰면 퇴직금 정산 못받나요?11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셔야합니다.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따라서 근무일수를 1년이상으로 채우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 연차 갯수는 근무자님의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법 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연차수당은 근무하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질문자님께서 가지신 연차 갯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연차수당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https://glasswallet.com/calculate/annual-leave-pay
2021년 3월 30일 작성 됨
Q.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셨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시던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요청해야하며, 요청하신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구직등록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해서 제출실업급여 수령이 인정되면 주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약 1주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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