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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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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전문가
Q.  5인 미만 사업자 퇴직금 문의 -인센티브까지 계산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여러수당등(실제로 받는 월급)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또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만 합니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이상입니다.
Q.  회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회사를 옮겼다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연속되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보입니다. 아래는 퇴직금 수급을 위한 조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Q.  카페 알바생 근로계약서 안쓰면 퇴직금 정산 못받나요?11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셔야합니다.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따라서 근무일수를 1년이상으로 채우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 연차 갯수는 근무자님의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법 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연차수당은 근무하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질문자님께서 가지신 연차 갯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연차수당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https://glasswallet.com/calculate/annual-leave-pay
Q.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셨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시던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요청해야하며, 요청하신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구직등록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해서 제출실업급여 수령이 인정되면 주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약 1주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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