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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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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전문가
Q.  전사 휴무일 운영에 개인연차를 소진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짜에 사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신청하신 연차사용일이 영업상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며,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취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따라서 임대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신고를 해주셔야하며 이에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회사측에서는 업무 스케줄 조정을 위해서 말씀하신것 같아보입니다.하지만, 연차사용시기 일자 통보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근로자님께서 사용하시려는 날짜에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으나, 신청하신 연차사용일이 영업상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요양급여신청을 배우자가 할때 필요한서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에 '배우자' 를 선택하시는 란이 있으니 해당하는 칸을 체크하시고하단에 대리인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작성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하셔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휴업급여신청과 헷갈리신것 같습니다. 요양급여신청은 최초 1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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