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 전용 관세법 상 업무 범위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관세사의 업무 범위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FTA특례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2.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3.손해배상책임 의무 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관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감사합니다.
Q. 특혜세율과 최혜국세율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모든 관세율은 물품 별 HS CODE에 따라 달라져서, 어떤 세율이 더 유리한지는 물품마다 달라집니다.FTA세율이 WTO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전반적인 세율은 FTA세율이 WTO세율보다 낮습니다.전자제품 분야가 WTO세율이 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만, WTO세율은 WTO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게 WTO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CO가 없다면 WTO세율을 적용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위탁가공무역 시 관세 및 부가세 절감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가공 후 재수입했을 경우에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10단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달라질 경우에는 85류나 9006호로 제조되어야만 감면 가능합니다. (정책상의 이유)만약 수리정도의 가공이라면 HS CODE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에도 감면 가능 합니다.감면 제도가 워낙 복잡한데,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아래 요건에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 부탁드리고, 충족된다면 관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해외임가공물품등 감면 제도]1. 제조/가공한 경우-HS CODE 10단위가 변경되어도 되나 최종적으로 제85류 및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되어야 함.-수출한 원재료/부품 가격만큼 감면됨2.가공/수리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한 경우-HSK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해야 함.-가공/수리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 (사유서 등)-하자보수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전액 감면-하자보수보증기간 지났을 경우: 가공/수리비만 과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