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PE 재질 식품용기 수입 시 한글정보 표시에 TPE라고 표시하나요? 고무제(TPE)라고 표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4.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가.표시사항 - 2) 재질명(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에 한함)에 따르면"재질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재질명칭인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TPE를 사용한 다른 식품용기의 한글표시사항을 보니 고무제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표시하지 않고 바로 성분명을 기재한 경우도 관찰됩니다.두 경우 모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시 중고 기계 및 장비의 과세가격 산정 및 감가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은 특수한 경우라 과세가격 결정을 별도로 규정해 두었습니다.1.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2. 중고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제41조)1)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의 물품별 기준에 따릅니다.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함.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고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고시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함.2)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림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봅니다.3)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공동구매 및 합배송 시 관세 부과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소액물품을 수입할 때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합산과세'라 합니다.1.합산과세 기준(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9조)① 합산과세 기준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② 합산과세대상 '특송물품'과 '미화 1,000불 초과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됩니다.③ 합산과세대상 미화 1,000불 이하인 우편물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대행 거래 시 수입자와 대행자 간 관세 의무 구분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은 '수입자'의 의무보다는 '납세의무자'의 의무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에 따르면, 위탁 수입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행자가 아닌 '실구매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완료되어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수입자의 위치에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실구매자)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관세사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여 관세,가산세 등을 징수당할 때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