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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 및 무역 전문가, 정소이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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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이 전문가
리앤멤버스합동관세사무소
Q.  중국에서 제조한 가방을 사입해서 사업자통관으로 들여오고 싶은데 라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제4202호로 분류되는 가방은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이 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상세 규정은 없어서 세관 담당자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은 수입통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원산지가 표시되어있는 라벨은 봉제만 되어있다면 종이 라벨은 불필요합니다. (판매과정 상 필요할 순 있으나 원산지 표시 목적으로는 봉제 라벨만 있으면 됨)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로 부착하는 방식은 세관에서 견고하지 않다는 이유(즉, 쉽게 뗄 수 있다는 뜻)로 통관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표시가 원칙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리스크는1.통관불허에 따른 폐기,반송 조치를 해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 발생 됩니다2.원산지표시를 국내에서 세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위한 '보수작업'을 시행해야 하여 그에 따른 보수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수작업은 작업할 인부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상품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3.2회 이상 원산지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인 방식(라벨 봉제)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시고 수입하시길 강력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전 수입신고의 장점과 적용 시 주의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입항전수입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업계에서는 '통관'과 '신고'의 용어를 동일하게 봐서 입항전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입항전 신고는 크게 출항전신고/출항후입항전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1.신고시기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신고하면 안됩니다.2.제외대상하지만 아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항전신고가 가능합니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3.기상악화등으로 인한 입항지연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4.기타사항실제 제출된 적재화물목록과 수입신고서 상의 화물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적재화물목록이 UNIPASS에 제출된 후에 입항전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핵심은 해당 수출입물품이 FTA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입니다.우리가 취급하는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리하시고,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증빙자료를 실제로 검토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셔서 원산지증명서를 누적적으로 관리하시고,원산지결정기준을 판단하는 TOOL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율은 총 40개로 매우 다양해서 국가에 따라서도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크게는 FTA 적용여부 및 WTO국가해당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WTO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WTO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아닐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또한, FTA 협정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에서 수입되고,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수입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거나, 또는 FTA협정체결국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기본관세나 WTO협정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외에도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될 경우에나, APTA(아태협정)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2건 매출이 생겼는데 수출신고 대행을 신청 못하고 놓쳤어요. 이미 상품은 수출됐는데 수출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이미 선적이 완료되었다면 수출신고를 사후에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일반수출신고가 아니라면, 특송 목록 통관이 되었을 수 있는데, TRACKING NUMBER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가 알고 있기론, 수출신고필증으로 영세율을 인정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목록통관 내역 등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거래하시는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더 전문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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