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신규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 명시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67조제1항ㆍ제3항기단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Q. 대체휴일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문의주신 "대체휴일"의 성격이 불분명하나, -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귀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대체휴일"근무에 대하여 만큼의 급여를 추가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