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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현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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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우 전문가
제일관세법인
Q.  수입통관절차(세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체용 선박은 hs code 8908.00-1000 으로서기본관세 무세 부가세 1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해체용 선박인 경우 면세) 입니다. - 해체용 선박이란 "사용으로 노후되었거나 선박으로서 그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성재료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려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선박에는 건조 당시부터 부착되거나 부수되어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세관장 인증을 받아야하는 수입요건을 갖춘 물품이 있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대상물품" 이라고 합니다. -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는 1. 해체용 선박과 2. 분리과세대상물품을 구분하여 수입신고해야합니다. 해체용 선박을 신고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해 과세처리 (요건 받고 세금내는 것) 를 하거나 또는 폐품화 작업 등을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인이 과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품화 작업을 실시하고 해체용 선박으로 일괄과세 가능합니다.- 총 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에 대해서는 해체작업 전에 신고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만약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원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신고해서 수리를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 신고 시에 당초의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고 신고서 비고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신고번호 XXXX호 해체용 선박의 분리과세대상물품 추가신고분"- 총 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으로서 해체작업 전에 신고수리가 된 것을 해체작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작업종료 시에도 같습니다. - 해체용 선박은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해체시설을 갖춘 입항지 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Q.  타오바오 배대지 배대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오바오는 중국 현지계좌로 결제가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계좌가 없는 경우 통상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합니다. 구매대행업체에게 타오바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url 과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우선 물품 결제값에 대하여 1차 청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이후 물품이 중국 내 배대지 (웨이하이 등) 으로 반입되면, 해당 물품을 검수하고 중량등을 측정하여 운송비를 체크합니다. 이 때 물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수작업등이 이루어지며 이때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국내에 반입되면 해당 물품이 정식통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운송비와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2차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정식통관을 해야하는 물품이라면 그 청구금액에 관세가 포함됩니다. 2차 청구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면 국내 배송이 시작되어 질문자님께서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회사에 들어가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외국어가 중요합니다. 입사하려는 회사에 따라 중국어 및 일본어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통상 무역학과가 가산점이 있으나 , 최근에는 이공계열의 인기가 높습니다. 제조업체의 해외영업이나 구매부서는 자사품에 대한 이해력이 요구됨에 따라 그렇습니다. 3. 무역회사들의 초봉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나, 통상 무역업계의 급여가 조금 적은 편이 있습니다. 적은 곳은 2400에서 시작해서 많으면 4~5000 대 까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중소 무역업체부터 대기업까지) . 대기업을 가지 않는 경우 제조업체의 무역부서로 가시는 경우에는 3천대, 일반 포워딩 (대기업 제외) 등을 가시는 경우에는 2천 중반대 정도일 것이라 예상됩니다.(정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이 해외직구 자주하면 과세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관세를 부과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니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들여오신 것 같습니다(물품가액 150$ , 미국의 경우 200$ 이내) 목록통관은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150$ (200$)이내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신 경우에는 수입자가 한국의 온라인쇼핑몰이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 신경쓰실 필요는 없으시며 (사이트 내에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해외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상기 목록통관 기준을 지켜주시면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유의하셔야하는 점은 자주 구매하시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수입이 빈번하고 누적된 수량이 개인의 자가사용을 초과한다고 세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소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에게 판매하신 경우 등 자가사용의 기준을 위반하신 경우에는 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리하자면 질문자님께서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150$ 이내로 수입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관세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 경우 유의하셔야하는 점은 "합산과세" 적용여부입니다.예를 들어, 동일 국가에서 수입한 물품이 입항일이 같은 경우에는 각 물품이 미화 150$ 이내여도 , 같은 날 들여온 모든 물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실무 기초를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고 넓어서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작하셔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어렵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무역이기에 ,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분께서도 무역의 용어와 기초지식부터 배우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저는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계약의 체결부터 결제 및 운송, 사후처리에 대한 넓은 범위를 망라국제무역사는 무역에 관한 기초 내용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범위가 설정되어있습니다. 무역용어부터 무역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법은 무엇인지, 무역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구제조치가 있는지 등을 다룹니다. 2. 비교적 대중적인 무역자격증무역업체들이 우대자격증으로 주로 요구하는 것이 국제 무역사 또는 무역영어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증을 따는 경우 무역업체 취직 또는 승진에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3. 다양한 강의 및 연 2회의 시험국제무역사는 무역쪽에 종사하려는 분들이 주로 따려고하는 자격증이기에 강의도 많고 교재의 퀄리티도 좋습니다. 또한 연 2회의 시험이 치뤄지기에 시험에 떨어져도 재시험을 위한 기회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4. 목표의식단순히 "난 무역을 배울거야" 하는 생각으로는 동기부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감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증이라는 목표를 두고 정진한다면 보다 높은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2014년에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했는데요, 그때 들었던 강의가 빙글리쉬닷컴의 국제무역사 강의였습니다. 꼭 이곳에서 듣지 않으셔도 되며, 지금은 해커스 등등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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