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결제 T/T, L/C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T 는 쉽게 말해서 계좌이체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L/C는 지급에 대한 보증을 은행이 하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지급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결제조건입니다. 수출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서 은행에 제출하며 은행은 이를 심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T/T에 비해 훨씬 안전합니다. 통상 첫 거래시 L/C를 개설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추후 서로 신용이 쌓였을 때 간편한 결제를 위해 T/T를 이용합니다.감사합니다.
Q. 구매대행 배대지 사업자 전용와 일반 배대지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전용으로 하는 경우 수입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매입을 잡는다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통상 사업자는 자신의 물품을 팔면 매출액에 대하여 10%의 부가세를 냅니다 (매출세액)이러한 매출세액은 매입세액에 의해 일정부분 경감됩니다. "즉, 당신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야하지만, 해당 물건을 팔기 위해 사온 원재료에 녹아있는 세금은 제외해줄게"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인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을 가져와서 다시 파는 것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셔서 원재료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국내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전용을 이용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건설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세구역의 용도보세 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등을 보세상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역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수많은 외국물품을 일일히 수입신고하려면 굉장히 불편한테, 그러한 절차 없이 일단 공사에 투입한 후 최종 완성품을 수입통관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입법된 제도입니다.2. 왜 보세구역을 두는지이러한 보세건설장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분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완성품에 대해 통관을 하므로, 절차가 간편합니다.2) 부분품의 관세율이 통상 조립된 완성품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보세상태로 반입된 부분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통관하는 경우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건설공사 기간 동안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금부담이 경감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