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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현 전문가입니다.

최성현 전문가
테헤란행정사사무소
Q.  행정사 자격증 난이도랑 대략적인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2023년 제11회를 기준으로 1차 응시자 4,801명에 합격자 1,971명으로 합격률 41% 였으며2차 응시자 2,040명에 합격자 298명으로 14.6%를 기록하였습니다.올해 2024년 제 12회 1차 접수인원은 약 8,000명으로 작년에 비하여 약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합격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행정사 자격증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이 따는건가요?
안녕하세요.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행정사는 『행정사법 』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추가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2에서도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행정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Q.  행정사 자격증 취득 난이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2023년 제11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1차 응시자 4,801명에 합격자 1,971명으로 합격률 41% / 2차 응시자 2,040명에 합격자 298명으로 14.6%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차로 1년안에 모두 합격을 하려면 41% * 14.6% = 약 6%입니다. 올해 2024년 제 12회 1차 접수인원은 약 8,000명으로 작년에 비하여 약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작년보다 합격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기간과 준비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권해드리기 어렵지만, 법학에 대하여 기본지식이 없으시다면 인강이나, 학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행정사 자격증 소지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행정사는 『행정사법 』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추가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2에서도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행정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신 이후에는 개업을 하시거나, 행정사법인이나 행정사합동사무소에 취업하실 수 있고, 기타 행정사의 업무가 필요한 곳(ex. 법무법인 등) 에서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행정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반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해사행정사 모두 행정사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에는 2차과목에서 행정사실무법을 보지않으며 해당 외국어성적으로 대체합니다.해사행정사의 경우에는 2차과목에서 행정사실무법 대신 해사실무법을 보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큐넷-행정-자격정보/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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