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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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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재료,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업무 수행 - 前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강사 - 現 합격의 법학원 (강남) 상표법 전임강사 - SM상표법 기본이론 著 - SM상표법 판례정리 著 - SM상표법 사례연습 著
전문가 소개
이름
한성민
소속
특허법인 고려
직무/직책
변리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지식재산권·IT
학문
재료공학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포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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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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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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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1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사용중인 제품 및 상품에 대해 상표특허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류도 B류도 모두 권리화하실수 있습니다.상표법에서 류를 나눠놓은 이유는, 류 별로 상품이 크게 달라져서 심사할때 편하게 하려는게 제일 큽니다. 깉은 류이면 유사한 상품일 가능성이 큰데, 다른 류이면 유사한 상품이 아닐 사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비슷한 이유로, 출원할때 류을 여러개 포함시키면 심사수수료가 늘어납니다.
지식재산권·IT
1일 전 작성 됨
Q.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히 합법이라기보단, 명확히 불법이라는 조문이나 국내 판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법의 발달보다 기술발전이 빨라서 법리정립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지식재산권·IT
2일 전 작성 됨
Q.
한국 특허청 등록 후 해외에서 권리 행사할 때 필요한 절차와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국출원을 기초로 각국에 우선권 주장출원하여 등록받는 방법 (이 경우 각국 마다 별개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PCT 출원을 통해 하나의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바탕으로 각각 등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절차가 2종류인 것 뿐이지, 등록된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권리행사면에서 차이는 없고 절차 차이입니다.1~2개 국가(예를 들어 미국) 정도만 출원하시는 경우 굳이 PCT 절차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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