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러한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다음달에도 정상 발급되시는 것이지요? 임대료 1,000,000을 가정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결제시 수선비 500,000 / 미지급금(카드) 550,000 VAT 50,000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료 1,000,000 / 미지급금(세금계산서) 1,100,000 VAT 100,000 임대료 차액 지급 미지급금(세금계산서) 1,100,000 / 보통예금 600,000 수선비 500,000이게 맞습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은 다시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