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
민사
민사 이미지
Q.  전화통화로 나눈 약속이 있으나 녹음을 하지 못했다면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서 그 효력을 가지므로 전화통화로만 어떤 약속을 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와 같은 계약의 존재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그와 같은 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계좌이체 내역 등)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금융 이미지
Q.  행정법 용어중에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에 대해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위임명령의 경우 수권법의 개별구체적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그 위임 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의 경우 수권법의 위임 없이 단순히 집행의 세칙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폭행·협박 이미지
Q.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그러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284조 참조바랍니다.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공직자인 제가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업무 관계없이 3만원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상대방이 동창이라고 하더라도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인 경우 가급적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으로 번진 경우에 처벌은?
안녕하세요. 산림법 제120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120조 (산림실화죄) ①과실로 인하여 제119조제1항의 산림을 소훼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56575859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