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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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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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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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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출하게 되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해당 동영상이 성관계 영상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얼굴이 나오는 영상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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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반려견에게물려을시보상방법은?
안녕하세요. 민법 제759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개의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고 목줄을 길게 잡은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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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가해자가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의금액은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전치 1주당 약 100-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을 감수하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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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묻지마 폭행을 당했을경우 처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무런 동기가 없이 임의적으로 선택된 대상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죄명 자체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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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동의 없는 CCTV설치 이후 근태감시 고소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참조바랍니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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