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이정우 전문가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Q.  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0.5배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여기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하고 22시 출근, 다음 날 07시 30분 퇴근 시 수당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 야간근로수당 0.5배 가산해서 지급- 06시부터 07시 30분까지 :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초과) 0.5배 가산해서 지급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윗상사가 연차사용 불가하도록 강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질의에서 '인수인계 받을 시간 부족'이 연차사용 불가의 이유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인사부에서 오버타임에 대해 수당 지급은 불가하고 대체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상 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가 휴가 대신 수당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또, 보상휴가 부여 방식 관련해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을텐데, 휴가 사용 시기를 근로자와 협의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가 강제로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참고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 휴가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우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그 달 이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10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1임금지급기(11월 1일~11월 30일)가 지난 12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는 연봉계약 후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그리고 연봉을 동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사실 위 답변처럼 회사가 사직서를 끝까지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근로의지 없는 근로자를 출근하게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시간을 12/01부터변경하는데요 퇴사후 재가입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급여가 올라가고 퇴직금도 늘어날 가능성 때문에 사업주가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 동일한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고 재입사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사업주가 퇴직금액 상승을 고려하여 임의로 근로자를 퇴사시켰다가 재입사 처리하는 것은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참고로,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입원에 따른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이정우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데 월차가 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나(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재량에 따라 또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월차 형태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 월차 부여가 사업주 재량에 따른 것이라면 25년 여름까지 월차를 미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13일 입원예정 기간 동안 월차를 당겨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추가로 월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계약 위반은 아니겠습니다.2) 월급삭감 통보 관련하여, 월차를 미리 부여했으니 월차는 그에 따라 사용하고 그 부분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월차를 사용해서 쉬었어도 월급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급월차를 부여해 온 것이므로 당겨서 사용할 유급월차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3) 그러나 월차 유/무급 여부까지 사업주의 재량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4) 사업주 재량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월차가 부여되고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월차를 어떻게 부여하기로 한 것인지, 유/무급 여부는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서 그에 따라 사업주에게 처리하도록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5) 만약 월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병가'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13일 입원예정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