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이정우 전문가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중 투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A직장이 아닌 B직장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B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B직장에서 행정상 착오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된 경우라면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공단에서 각 회사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주 사업장 확인용).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상 착오가 없는 경우라면 공단에서 A직장에 별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2
3
4
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