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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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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5년 전에 누님께서 어머니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봐야합니다.다만, 상속 및 증여세 무신고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났어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저의 사견일 뿐, 아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맞긴 합니다.또한 차용증을 현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을 위한 최소지출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납부 및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절세가 가능한 항목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즉, 굳이 25%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하시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써도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급여의 25% 까지 사용하시고,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센티브같은 상여금 역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양도세가 6-7000나올예정인데요 혹시 기부를 하게되면 그것도 공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따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는 양도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취득 이후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지출, 양도 당시 양도를 위한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부를 하셨다해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매도시 공시지가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과세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12억원 초과 여부는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기에 이 경우는 매도금액이 아닌 세법상 시가 판단기준에 따라 계산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현금영수증여부에 안하는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입니다. 이를 발급하면 국세청에 전산으로 기록이 남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1년 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을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율이 30%가 적용되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격증빙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근로자든 사업자든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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