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5년 전에 누님께서 어머니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봐야합니다.다만, 상속 및 증여세 무신고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났어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저의 사견일 뿐, 아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맞긴 합니다.또한 차용증을 현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을 위한 최소지출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납부 및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절세가 가능한 항목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즉, 굳이 25%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하시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써도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급여의 25% 까지 사용하시고,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센티브같은 상여금 역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현금영수증여부에 안하는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입니다. 이를 발급하면 국세청에 전산으로 기록이 남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1년 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을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율이 30%가 적용되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격증빙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근로자든 사업자든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