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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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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이 뭐가 있죠?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예정고지, 확정신고가 있어 총 4번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에 신고는 1번, 납부는 2번 하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자가 된 경우 소득이 발생하니,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과금과 관련하여서는 직원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9%이며, 건강보험료는 산정이 복잡하여 계산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먄약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하며,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면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여 급여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위와 같으나, 요즘 종부세에 대해 개정 및 폐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여 이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토지 매매후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으로 취득하셨으니 상속당시신고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이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또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높아집니다.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매우 복잡한 판단기준에 따르기에, 이를 꼭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토지는 양도가액이 3천만원으로 예상되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세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자료를 따로 올려주시면 약식으로 대략적인 세액 계산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급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세에 대한 의무가 종결되게 해주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로 환급받는 금액은, 직전연도에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으시면서 차감되었던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입니다.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내가 납부했던 세금이 1,000원이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하여 줄어든 세금이 1,000,000원이라도 내가 냈던 1,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얼마 이상의 돈을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게 되면 증여로 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반대급부없이 금전을 계좌이체 하였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에 대하여 10년 간 누계액 기준으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즉,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제 3자에게 계좌이체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기에 전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얼마부터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 등이 증여세 신고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다만, 이런 경우가 후에 재산취득 또는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이슈가 생겼을 때, 발견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사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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