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이 뭐가 있죠?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예정고지, 확정신고가 있어 총 4번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에 신고는 1번, 납부는 2번 하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자가 된 경우 소득이 발생하니,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과금과 관련하여서는 직원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9%이며, 건강보험료는 산정이 복잡하여 계산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먄약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하며,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면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여 급여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 매매후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으로 취득하셨으니 상속당시신고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이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또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높아집니다.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매우 복잡한 판단기준에 따르기에, 이를 꼭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토지는 양도가액이 3천만원으로 예상되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세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자료를 따로 올려주시면 약식으로 대략적인 세액 계산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급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세에 대한 의무가 종결되게 해주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로 환급받는 금액은, 직전연도에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으시면서 차감되었던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입니다.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내가 납부했던 세금이 1,000원이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하여 줄어든 세금이 1,000,000원이라도 내가 냈던 1,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얼마 이상의 돈을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게 되면 증여로 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반대급부없이 금전을 계좌이체 하였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에 대하여 10년 간 누계액 기준으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즉,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제 3자에게 계좌이체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기에 전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얼마부터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 등이 증여세 신고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다만, 이런 경우가 후에 재산취득 또는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이슈가 생겼을 때, 발견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사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