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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사 종합 금융인 신한은행/증권/보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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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규 전문가
신한라이프
Q.  심장 검사 13만원 나왔습니다. 실비처리
CI보험에 가입을 하셨군요..실비는 단독으로 빼는 게 좋은데당시에는 종합보험+실비 형태로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약 중에 다른 갱신형 특약은 없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비 지급금은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07년도 가입한 실비라면 1세대 100% 지급 실비로통원치료 시 5천 원 공제 후 1일 당 10만 원 지급이 예상 됩니다.한도 내에서 100% 지급되는 귀한 실비이니 향후 4세대 실비 전환을 고려 시 반드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녀분의 연령대라면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을 듯 하니 계속 유지 의견 드립니다. 상세 지급금은 삼성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하시거나 담당 보험설계사한테 부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Q.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 용어는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에 있어서 계,피,수라고 불리는 이 3가지는 모두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 :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주체이기도 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권한도 모두 계약자 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보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 사고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연금같은 경우에는 수령 시기가 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보험금이 지급 되었다는 건 피보험자에게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피보험자를 표준체,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낮은 피보험자를 건강체(우량체)라고 부르며 우량체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 해주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혈압, 1년간 비흡연, 정상체중이라면 가입한 회사에 전화해서 '건강체(우량체) 할인'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검진을 통해 보험 료가 할인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자신이 보험금 수익자가 되지만 이해관계인인 제3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보험을 부모님이 들어줄때는 부모님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자녀, 수익자는 부모님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이 자녀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금액이 클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계약자인 부모가 수익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는 계약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부모, 수익자는 자녀로 설정해야 보험금이 지급 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에 관해서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검토 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터넷 보험은 보장해주는게 좋은가요?
더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상황과 목적에 맞춰 알맞은 보험상품을 찾고 특약을 추가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자신한테 맞지 않는 상품을 가입 할 확률이 높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이 제일 좋으면 보험설계사가 존재 할 이유가 없겠죠..^^다이렉트 상품이 저렴해 보이거나 간편한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보험금이 필요해서 청구할 때 몰라서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혼자서 싸워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큰 흐름을 설계하고 꼭 맞는 상품을 찾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Q.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는 여건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으니 꼭 미리 이야기 해보세요. 대부분 주택구입 등으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가 제일 빈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상세 내용 참고링크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Q.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위험을 예측하고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의 변동폭이 너무 큰 경우 미래 보험료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특정 기간마다 위험을 재평가하고 보험료를 갱신하여 할증 또는 할인하는 것입니다.또 다른 이유로는 연령이 낮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고 현재 위험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상해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질병 보험료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에서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장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적은 경우 미래의 위험까지 현재 보험료에 반영 된다면 금액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갱신형을 선택하면 현재 리스크에 맞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형은 보장 받고자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비갱신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부 몰지각한 보험 설계사가 보험료가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 갱신형 특약을 잔뜩 집어넣기도 하니 이런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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