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 용어는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에 있어서 계,피,수라고 불리는 이 3가지는 모두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 :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주체이기도 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권한도 모두 계약자 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보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 사고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연금같은 경우에는 수령 시기가 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보험금이 지급 되었다는 건 피보험자에게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피보험자를 표준체,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낮은 피보험자를 건강체(우량체)라고 부르며 우량체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 해주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혈압, 1년간 비흡연, 정상체중이라면 가입한 회사에 전화해서 '건강체(우량체) 할인'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검진을 통해 보험 료가 할인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자신이 보험금 수익자가 되지만 이해관계인인 제3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보험을 부모님이 들어줄때는 부모님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자녀, 수익자는 부모님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이 자녀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금액이 클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계약자인 부모가 수익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는 계약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부모, 수익자는 자녀로 설정해야 보험금이 지급 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에 관해서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검토 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는 여건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으니 꼭 미리 이야기 해보세요. 대부분 주택구입 등으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가 제일 빈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상세 내용 참고링크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