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아파트 살다가 퇴출시에 보증금은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임대인을 어느 회사인지 등을적시하셔야만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민법상 임대차 법률관계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원칙입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52042 판결 참고)
Q.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시 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강제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월급 등 일정한 수입이 발생한다고 한다면,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하신 후, 월급채권 등을 압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신혼부부 재산 소유 및 재산 분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유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특유재산은 각자가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바, 이를 소개해드립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