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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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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음주운전 적발된후 재적발시 운전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면허 취소 상황에서 운전하시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죄입니다. 구속 여부는 전과 여부, 다른 죄와 경합 여부 등에 따라 판사님이 판단하실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분양계약서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하셨는지, 어떠한 경로,방법을 통해 진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파악되지는 않네요.다만 분양계약서는 통상 2부 이상이 작성됩니다.시행사, 시공사 또는 신탁사 등에게 연락하셔서 분양계약서 재발급 신청 또는 열람, 복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2차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어요그런데 판사님이원고랑 연락해봤는지하고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재판장은 소송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쟁점 등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나,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Q.  물품지급 계약후 기망에 대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다만,무엇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증거 등에 의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명확히 드러나야지 판단 가능하고 의심만으로 죄 성립 및 처벌을 주장하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데 영주권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상속문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사법]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제50조(유언)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3. 유언당시 행위지법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외국의 배우자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른 해당 국가의 상속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다만 구체적인 상속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 해당 국가의 상속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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