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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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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전문가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Q.  월세계약 10개월 남았어요 이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집주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장 출퇴근 문제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를 가도 괜찮은지 집주인에게 좋게 말씀을 해보시고허락을 안 할 이유는 없으니 대부분 허락을 할 것이며,부동산이나 기타 사이트에 질문자님의 물건을 내놓고 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이 지급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Q.  전세 2년 계약 종료시점에 2년 연장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말씀하시든, 집주인이 가만히 있는다면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가만히 계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안 써도 다시 2년 연장됩니다.
Q.  월세 공인중개사 중개료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임차인이 통상 지급을 하죠계약 종료 전에 나갈 경우 당연히 들어오는세입자와 집주인 또는 기존세입자가 수수료를내는 것이고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하지만집주인은 기존 계약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에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며 발생한 중개수수료를기존세입자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번거로우니 그냥 계약 전에 나가는 세입자가부담을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다 이렇게 해요
Q.  임대사업자 전세매물, 재계약과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세종에서 전세로 2년가까이 살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중략~우선 이 부분 부동산을 통한 계약 유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답변 :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실수가 아닌 이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잘 없으며 재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주는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처음 매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니게 상관없습니다.2. 질문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문제인데요.~중략~여기서 질문은 저희 임차인이 요구하면 보험가입할 수 있는지?(임대인과 대립시)답변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임차인이 원하시면 가입하시면 됩니다.다만 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겠죠.저 계산식에 근저당은 확인 안되었는데 확인방법?답변 : 인터넷 등기소나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집주소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신 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이 있을 경우 나와있습니다. 을구에 없다면 근저당은 없는 것입니다.그 외 미리 알아봐야 할 것이 있을지?답변 : 이미 거주하시다가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니 딱히 없고 근저당여부를 확인하세요
Q.  전세계약시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하는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가입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고 임차인도 수수료25%를부담해야합니다. 대신 안전하겠죠. 수수료는 비싸지 않고 통상 전세금의 0.15%정도인데 가입기관에 따라서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이율과 보증금액 등을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며 동시에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도 진행이 되는데금액의 상한이 있습니다. 수도권 7억 기타 3억 등이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하시면 되고 대상 주택의 차이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가입조건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느냐? 굳이 수수료를 매월 2만원~3만원 정도 지불하면서?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이 아니고선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선순위 채권액과 담보설정액 및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없고 집값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크지 않은 집의 경우엔 특별히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른바 깡통주택에 해당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도 가지 못합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때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보증회사가 저희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주고 집주인에게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구조이니 가입자는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죠.전세사기 방식에 대한 영상은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떄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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