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사업자 전세매물, 재계약과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세종에서 전세로 2년가까이 살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중략~우선 이 부분 부동산을 통한 계약 유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답변 :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실수가 아닌 이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잘 없으며 재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주는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처음 매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니게 상관없습니다.2. 질문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문제인데요.~중략~여기서 질문은 저희 임차인이 요구하면 보험가입할 수 있는지?(임대인과 대립시)답변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임차인이 원하시면 가입하시면 됩니다.다만 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겠죠.저 계산식에 근저당은 확인 안되었는데 확인방법?답변 : 인터넷 등기소나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집주소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신 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이 있을 경우 나와있습니다. 을구에 없다면 근저당은 없는 것입니다.그 외 미리 알아봐야 할 것이 있을지?답변 : 이미 거주하시다가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니 딱히 없고 근저당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