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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이전 문의
조부모에게서 손자에게로 세대를 건너뛰어 넘은 상속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할증이 발생할 뿐입니다. (+30~40%, 세대생략할증세액)보통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속이 안되는 것처럼 친인척을 기망하여 본인의 명의로 상속을 받고 지분을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 본인에게도 상속이 가능하니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 상속을 진행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전세금 안전 하게 지키는 방법??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계약전]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계약단계]3. 임대물건과 비슷한 주변 물건의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계약이후]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안전한 거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반전세 보증금 받는 날짜가 궁금해요
통상적으로 보증금은 퇴거일에 반환 받으며, 임차인은 열쇠 반환 및 목적물 (임대차 물건) 인도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참고로 현재 퇴거 임차인의 보증금은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지급하므로 임대인이 현금을 해당 보증금만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전날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날 또는 미리 지급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 요청하여 (현재 임차인의 다음 주택 계약용)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기도 하니 임대인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집두체 가지고있으면 부동산 세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문정권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의 중과가 있었지만 윤정부 이후에는 중과가 폐지 되어 주택의 보유 수량이 아닌 전체 금액에 따른 과세가 시행 예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면 어림잡은 보유세를 알려드릴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 아래 세율표로 안내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총 보유주택의 공시지가에 공제 금액을 빼고 해당 세율 구간을 찾아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재산세] 22년 주택 세율[종부세] 22년 주택 세율세법은 일반인이 계산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금액만 계약하시고 자세한 금액은 지자체 혹은 국세청의 문의를 통해 산출 금액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힙니다.
Q.  부동산 계약시 잔금전 담보수단?
인지하고 계신것처럼 가계약도 있지만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물은 계약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 일방의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파기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질문 의도를 추정컨데 매도자가 해당 매물의 매도를 취소할까봐 걱정하시는것은 아닐지 합니다. 매도 취소를 방지하는 방법은 중도금을 지급하여 취소를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 된 상태에는 매수인의 매수 의사가 확실시 되어 배액배상만으로 일방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며 소송을 통한 파기가 가능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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