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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정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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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노무법인 새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정유진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정유진
소속
노무법인 새로
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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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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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노무법인 새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6층 614호(여의도동)
02-6452-9414
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2024년 2월 6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추가근로수당 공소시효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의 소멸시효 '3년'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2024년 2월 6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한다는 전제하에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에게 3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27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이시므로 '16일 x (27H/40H) x 8시간 = 86.4시간' 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소숫점 이하의 숫자는 올림처리하므로, 86.5시간 또는 87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2) 한편, 연차를 어떠한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반차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법 등으로 노사간 협의하에 반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금·급여2024년 1월 4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뒤에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를 1개씩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컨대, 2023. 1. 1.에 입사한 직원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023. 2. 1. ~ 2023. 12. 1. : 11개 2024. 1. 1. : 15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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