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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부동산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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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비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중개사의 말을 믿고 집을 계약을 한 것이므로 중개비용을 지불하셨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중개사가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녹취등의 내용이 있어야 유리할 것입니다.
부동산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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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구할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올경우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전세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힘했다는 위임장과 위임장에 찍힌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고 집주인이 오지 못한 사유등을 물어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대화내용은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 등본 확인 및 설명도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서 꼼꼼히 듣고 이 내용 역시 전부 녹음 하시고요
부동산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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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왕이라는 영상매체를 접한 후 궁금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공정한나방님의 집을 빨리 팔고 싶어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공정한나방님이 원하는 금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공인중개사가 공정한나방님의 공시지가와 다양한 조건들을 찾아보니 전세를 2억에 내놔도 전세자금대출이 1억 8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때 공인중개사가 공정한나방님께 이야기 합니다.'공정한나방님 이거 1억8천만원 받아드리면 만족하시겠어요? 집은 2억에 전세로 내놓을 거에요~ 근데 2천만원은 세금내고 이래저래 하는데 사용되고 1억8천 드릴께! 어때요?'이런 제안을 받은 공정한나방님께서는 수락을 하시겠죠?그럼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 2억(본인 돈 2천만원 + 전세자금대출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전세에 들어오게 되고 공정한나방님은 1억 8천만원을 받게 되는겁니다.이때 빌라왕에서 말한 그 돈한푼 들이지 않은 매수인이 나타나서 명의를 이전하게 됩니다.전세금 2억에 공정한나방님한테 드린 1억8천. 2천만원이 남았네요? 이 돈으로 취득세 내고 이래저래 나눠먹고...결국 세입자 또는 전세안심대출의 경우 국가가 손해보는 짓이죠..신축빌라의 경우 비슷합니다.원래 분양가에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 리베이트로 취득세 내고 이래저래 나눠먹고...결국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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