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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퇴사할 때 회계년도/입사일 기준 중 어떤걸로 산정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박주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근기 68207-620, 2003.5.23.)퇴직시점 이전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석상 어려워보이며, 퇴직시점에서 비로소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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