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이 일반행정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어떤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공공기관의 공무직으로 일반행정 직렬에 채용되었다면, 수행하는 업무는 기관의 규모, 부서 성격,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아요.공무직 일반행정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는,단순 행정보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무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문서 작성 및 관리, 자료 취합 및 정리, 예산 및 회계 보조, 민원응대, 업무 지원, 전산 입력 및 시스템 관리 등이죠.단순 보조업무에만 그치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공무직을 단순 사무 보조로 여긴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실제 부서 실무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부서나 작은 규모의 기관일수록 공무직에게 실질적 책임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기관, 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어떤 부서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업무 성격이 크게 달라지죠.총무팀은 계약이나 물품관리 / 민원실은 민원처리 / 회계팀은 예산회계 등이죠.
Q. 별정직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특정 지위나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 정치적 신임 등을 바탕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대부분 정무직 또는 정책 보좌, 특수 기능 수행 등을 위해 임명되며 정원 외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이죠.'별정직공무원은 그 직무가 특수하여 일반 행정과 구별되며,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신임관계 등에 의해 임용되는 사람'"을 말함.최근 뉴스에서 대통령실의 별정직 공무원이 '알박기'하고 있다는 표현은,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수장이 부임했는데도 이전 정권 사람이 별정직 신분으로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새 수장이 원하는 인사 임명이 어렵거나 내부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별정직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임기나 신임 기반으로 좌우되는데, 때로는 이를 정치적 자리 보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공정성 논란이 생기곤 하는거지요.
Q. "한국사" 시험 장소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시험 일정 및 횟수2025년 시행 횟수 총 4회2월, 5월, 8월, 10월경에 시행됩니다.과거엔 연 6회였지만 2025년부터 연4회로 줄어들었어요.시험장소시험장은 전국 주요 대학 및 지정 고사장에서 운영, 원서접수 시 지역별 고사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접수 기간 내 시험장 변경도 가능합니다.응시료는2025년 기준, 심회(1~3급) : 27,000원기본(4~6급) : 22,000원입니다.정기접수 일정은 시험 회차별로 지역에 따라 1~3일간, 이후 전국 동시 접수입니다.시험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심화는 1시간 40분동안, 기본은 1시간 30분동안 칩니다.